교원 소청심사 청구 절차에 대해
교원 소청심사 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해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의 대상 소청심사의 대상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등 - 부작위: 복직, 청구, 봉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