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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고 위자료 청구하기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해서 모든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때문일 수도 있고 당장 경제적 현실에 기인할 때도 있죠. 때로는 이혼을 안 해주는 것이 최대의 복수라고 생각해서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눈 감고 없었던 일로 돌아가고 싶지만,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한 심적 고통은 액수로 한정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라면 외도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지만, 2015년 2월,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부부로서 신의를 저버린 배우자의 외도를 단죄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도 외도는 '불법'입니다.

법원은 여전히 부부가 '성적 성실의무'를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고, 민법에도 이혼 사유의 하나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성적 성실의무를 저버린 이에게 상대방 배우자가 금전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혼인 관계를 파탄된 상대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어 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고, 혼인관계는 유지한 채 외도에 동참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과는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은 부정행위의 개념도 간통보다 더 넓게 적용하고 있어, 실제 불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카톡상 대화 내용만으로도 위자료 청구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 부정행위는 간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

30대 남성 A 씨는 지난 3년 동안 온라인 채팅으로 여성 B 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다. 그 사실을 알게 된 A 씨의 배우자 C 씨는 B 씨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에게 ‘별도의 간음행위가 없었지만 C 씨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 경우처럼 채팅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 요인은?

제3자가 상대의 혼인관계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혼인을 파탄 내려 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임을 몰랐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난 것으로 알고 만났다면, 불법 행위의 성립요건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제3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상간자는 종종 재판에서 이러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상간자 대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때에는 상간자가 상대방의 결혼 생활이 정상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VS 구상금 청구 소송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뒤, 불륜 상대를 대상으로 다시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시에는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일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상간자가 외도남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 이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로 보기 때문인데요, 상간자 소송을 당한 제3자가 판결에 따라 위자료 금액을 지급한 뒤, 자신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 역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자이므로 자신이 지급한 위자료 중 일부를 함께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공동 불법 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나 공동 불법행위자 내부 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 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공동 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근 법원에서 상간자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인용하는 사례가 생겨나면서 관련 소송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상금 청구 인정금액은?

물론 상간자 소송에서 상간자에게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1500만 원 내외에서 위자료가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상간자가 1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고 자신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을 구상금으로 청구해도 법원은 " 상간자 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할 몫을 산정한 것"이라는 이유로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은 부정행위를 한 나머지 사람이 책임져야 할 채무"라며 구상금으로 인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즉,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이를 인정받아 위자료를 지급받더라도 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다시 구상금을 청구할 경우, 결국 위자료의 절반은 다시 상간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위자료에 대한 구상금을 부정행위를 저지른 두 사람 모두에게 적용할지, 일방에게 적용할지는 사건의 사실관계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판결의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최근에는 구상권에 대한 법원의 인용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간자 구상금 청구 소송 막으려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간자가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또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은 물론 위자료로 받은 금액을 다시 상간자에게 일정 부분 지급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 제기 이후 조정 기일에 원래 청구했던 위자료보다 감액하는 조건 하에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은 포기한다"라는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는 상간자가 미혼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상간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상간자의 배우자가 맞소송의 형태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하는 경우는 합의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감정싸움에 휘둘려 송사를 그르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진 만큼 외도 상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위자료 청구 소송이므로, 이 경우, 이혼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객관적 사건 진행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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