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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소청심사 청구 절차에 대해

교원 소청심사 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해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의 대상

소청심사의 대상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등

- 부작위: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 ( 당사자의 신청에 더해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소청심사는 국공립학교, 사립학교를 불문하고 교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는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에게 청구인 적격이 있습니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다만, 초중등학교의 기간제 교원, 학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의 경우는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의 청구방법

소청심사 청구는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불리한 처분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관련 서식」란에 소청심사 청구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방문 또는 우편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소청심사의 청구는 소청심사 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한 날에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소청 제기 기간은 공무원 신분 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한 불변기간으로 이 기간을 도과했다면 부적법한 청구가 되어 "각하 " 결정을 받게 됩니다.

소청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 ( 관할 행정법원이 없는 경우는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나?

소청심사를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법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청에 대해 먼저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사립 교원 역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소청 심사를 거쳐야 행정 소송이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립 교원과 학교 법인의 관계는 사적인 관계이지 공법상 권력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처분은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위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징계 처분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는 소청위 심사 청구를 통한 결정을 가지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소청 제기 대상이 아닌 공무원의 경우 권리 구제 방법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별정직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없는 공무원은 행정심판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청 심사 소요 기간

실제로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50일 내지 60일 사이에 심사기일이 정해집니다.

심사 기일은 통상 사건 접수순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사건별로는 보통 심사 예정일로부터 1주 내지 1개월 전에 당사자에게 심사기일이 서면통지됩니다.

사건이 접수된 후 소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피소청인의 답변서 제출 (통상 2주) 답변서가 접수된 후 자료 검토 시간과 그 외 청구서 (및 보충서면)의 피소청인 송부 및 답변서( 및 소청인의 보충서면에 대한 추가 답변서 )의 소청인 송부에 소요되는 기간, 심사기일이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보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사건 접수 후 심사기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물리적으로 1개월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50 일내지 60일(1차 기한) 사이에 주로 심사기일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심사기일이 정해지기 전이나, 심사기일이 정해진 경우에도 소청 제기 기간 경과, 소청심사 대상이 아닌 청구 등 심사청구의 형식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건은 본안 심리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를 들면, 당사자 간에 처분 사유 설명서 수령일에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 출석 없이 심사하므로 당사자에게 심사기일을 통보할 때에도 심사기일 전에 위원회 결정을 통해 각하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행정심판 사건과 달리 소청심사는 각하 사건을 제외하고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일단 심사기일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만일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당사자는 서면 진술서를 통해 변론을 대신하고 당사자가 서면 진술서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없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서는 공무원이 소청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변호사를 제외한 자는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없는데요,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절하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봄온은 교원의 소청심사 청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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