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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면서 단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은 관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사실혼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지만, 학설과 판례는 일관되게 사실혼의 개념과 일정한 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① 주관적인 당사자 간의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②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거 vs 약혼 vs 사실혼의 구별

단순 동거와는 공동생활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으므로 사실혼과 구별되고 약혼은 혼인 의사는 있으나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는 없으므로 사실혼과 구별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사실혼 관계 확인 청구해야 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실혼임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자 할 때입니다.

사실혼의 실질은 법률혼과 동일하지만 법률상 규정이 없다 보니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보호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혼을 해소한 경우, 즉 부부 공동생활을 청산하고 헤어지는 경우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부부 공동생활을 하면서 함께 기여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의 특별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으면 배우자로서의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공무원 연금법 제3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따라서, 사실혼이라도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혼 관계를 법원으로 판단 받는 사실혼 관계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사실혼 관계 확인 청구해야 하는 경우

부부 일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혼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사실혼 관계 확인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중에는 혼인신고를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지속하면서도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법적 배우자 권리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의 재판을 제기하여 확정된 경우 그 청구인은 일방적 신고에 의해 사실혼을 법률혼으로 바꿀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 (재판에 의한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1조의 신고를 해야 한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실혼 관계 입증받을 수 있을까?

혼인신고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구체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경우라면 소송 가능하다

실무에서 사실혼 관계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과거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유족연금 수령 등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찾고자 할 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법, 선원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혼 배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실혼 배우자가 연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 존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판례는 사실혼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청구가 현재적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 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경우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사실혼 인정받은 사례

사망한 사실혼 관계의 남편은 2005년부터 원고와 사실혼 관계로 지냈지만, 당시 남편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남편은 전 아내와 이혼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 남남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원고와 사망한 남편은 2005년부터 함께 노점상을 운영했고 2013년부터는 정부로부터 운영 허가를 받고 운영하던 중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구청에 노점상 운영 허가를 위해 승계 신청을 했으나, 구청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류했고 원고는 법원에 사실혼 관계 확인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남편이 중혼 즉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고 원고는 다시 항소합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망인이 생전에 8년간 이용한 약국의 주소지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고 망인의 손녀 돌잔치에 참석한 점이나 다른 부부와 동반 여향을 한 사진 남아있는 점, 원고가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병원 등에서 망인을 간병하고 치료비와 요양비를 부담한 점, 망인은 원고와 동거한 이후 법률상 배우자와 함께 생활한 적이 없고 자녀들과도 교류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한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혼의 한계성

배우자 사망 시 상속받을 권리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아무래도 재혼인 남녀 사이에 많이 발생하고, 일방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이 많아졌는데 사이가 나빠지거나 할 경우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실혼을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혼으로 인정받는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 등 즉, 주관적, 객관적 혼인의 실체 유무, 부부 공동생활의 증거, 제3자의 진술 등 확보해 두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법적 소송은 법원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입증할 자료가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지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한 법률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봄온은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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