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정기적으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상당수 응답자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응답자의 70.5%는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현행 민법에서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동을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란 용어로 구분 짓는 것을 폐기해야 한다는 문항에 75.9%가 찬성했습니다.
이는 현행 '부성 우선주의' 즉 아버지 성을 따르는 문화에 반하는 것으로, 응답자의 73.1%는 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재혼가정은 자녀의 성이 각기 다를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도 형제의 부모가 다르게 표기되기 때문에 부모나 자식 입장에서는 여간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외부의 시선 혹은 스스로의 정체성에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도 하죠.
재혼 후, 자녀들이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꿔 평범한 가족처럼 되고 싶다면 친양자 입양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이란
친양자 입양이란 종전의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종식시키고 양부모의 친족관계만 인정해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제도입니다.
친양자로 입양이 되면 친부모 및 혈족과의 친족 관계는 종료되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 따르도록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이 부모로 등재되고 친부모는 등재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입양 사실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효력의 발생 시기가 다르다는 점, 파양이 가능하다는 점 외에는 친자 관계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차이점
민법 제866 조 와 908조에 따른 입양은 협의에 의해 성립이 되지만, 친양자 입양은 재판에 의해서만 성립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입양은 친생부의 성과 본을 유지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지만, 친양자 입양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고 종전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결됩니다.
다만 친양자가 되면 생가 부모가 사망하여도 그 상속권은 없고,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만 생깁니다.
친양자 입양 청구권자는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되려는 사람입니다. (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친양자가 되려는 자녀 또는 양자의 친부모는 청구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청구권자는 친양자가 될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다음 조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일 것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혼인 중의 부부이면 된다)
2.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3. 친양자로 될 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하며, 그 친생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친양자 입양 절차
1. 가장 먼저 친생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이 되면 친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므로 친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고, 법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가 단절되므로 친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친부가 자녀를 인지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로 등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친부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친부모의 동의는 친양자 입양 사건의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 방식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서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친부모가 친권 상실을 선고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3호 단서)
2. 친부모가 자녀의 친권자( 법정 대리인 )이라면 입양 승낙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친부모가 자녀의 법정 대리인(친권자)인 경우에는 친부모 본인의 동의 이외에 자녀의 법정 대리인 자격에서 하는 입양 승낙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친권자가 아닌 부모는 추가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자녀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하고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미만이라면 법정대리인이 자녀의 의사를 갈음해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승낙서의 양식이 다르니 참고하세요!)
3. 친부가 감정상의 이유로 친양자 입양 동의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
간혹 이혼한 전 배우자가 감정적인 이유로 친양자 입양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민법 제908조의 2 제2항에 따라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동의나 승낙 없이도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4. 가정법원은 심판을 하기 전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을 하기 전에 양친이 될 자, 친부모, 후견인 등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친양자가 될 자녀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느 나이라면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자녀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만일 친부모의 사망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최근친 직계존속(조부모)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물론 이 같은 의견 청취는 심리의 일부로 참고할 뿐, 법적인 동의권자나 승낙권자가 아닌 관계자의 의견에 가정법원이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5. 친양자가 될 자녀의 복지를 우선 고려합니다.
이와 같은 동의와 승낙, 의견청취를 들었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녀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황,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야만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가장 핵심은 친양자 입양을 하려는 부모가 입양에 적합한 능력과 조건을 갖추었는가입니다. 이를 위해 양육능력에 관한 재산자료, 소득자료 등을 제출받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범죄 경력 조회, 신용 조회를 하기도 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효과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을 인용하는 심판을 하게 되면 자녀의 친부모와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지해야 합니다.
만일 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청구인에게만 고지하고 심판에 대해 즉시 항고가 가능합니다.
친양자 입양 허가 심판이 확정되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자녀는 부부 혼인의 출생자로 지위를 갖게
되고 종전의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됩니다. 즉, 자녀 출생 시로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양 이전에 발생한 상속 관계, 부양관계 등의 영향은 없으며 다만, 친양자 입양 확정 이후부터는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이 작성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입양한 자녀가 친자로 등재되고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자동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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