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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날아든 이혼소장, 반소 제기해야 하는 이유

이혼 소송은 대부분은 부부 사이가 상당히 틀어졌거나 이혼 이야기는 오고 가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세부적인 사항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부부 쌍방이 이혼 소송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부 일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해버리면, 제기한 일방이 '원고', 소송을 당한 일방은 '피고'가 됩니다. '피고'가 되면 왠지 어감상 '원고'보다 이혼 파탄의 책임이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로 피고가 되어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제기한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만을 구하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는 제대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이경우, 이혼 소송의 피고가 되어 적극적으로 권리를 다투려면 단순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반소 청구'를 통해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 제기해야 하는 이유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만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다툴 수 없기 때문

부부 중 일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을 받은 피고는 소장 부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장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 대해 인정 또는 부인 등의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 등을 통해 답변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피고가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터무니없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피고의 모든 주장이 사실이라도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면 원고 청구에 대해 기각이라는 판단만 내릴 뿐,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의 피고가 원고에 대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행사자 등으로 지정받는 등 원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만 해서는 안 되고 피고 역시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최초 제기된 이혼 소송을 본소, 피고가 된 일방이 본소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반소라고 부릅니다.

반소청구는 언제, 어떨 때 하는 걸까?

반소 제기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소의 피고가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원고에게 반대 청구를 해서 명칭만 반소가 되었을 뿐 일반적인 소송과 동일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받은 후 전략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소가 제기되면 사건 2개를 한데 묶어 처리하게 되는데 이를 병합이라고 합니다. 병합 사건은 같은 기일, 같은 시각에 한꺼번에 심리하고 처리하게 되므로 판결 선고도 같이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본소, 반소에 대해 개별 입장을 별도로 피력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반소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진 후에는 하나의 준비 서면으로 주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장 답변서는 꼭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장에 대한 답변서는 꼭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무시하고 답변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이 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소송 취지가 허무맹랑하거나 어이없더라도 사실에 대한 인정과 불인정에 대한 취지의 답변은 꼭 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 내용에 대해 부인, 항변하는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기재해야 하고, 그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입증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제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즉시 원고 승소 판결이 나는 것으로 아니고 변론 기일 전에만 제출해도 대부분 무방합니다.

설령 답변서 미제출로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된다고 해도 선고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재개 신청을 하면 정상적으로 재판이 속행됩니다.

특히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주장을 답변서에 제출한 것만으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가에 대한 판단만을 하기 때문에 피고의 권리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반소를 제기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반소장 작성 방법

적절한 증거 첨부와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는 사실 기술로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라

이혼 소송은 대개 직접 증거 없이 정황 증거 등으로 인해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해, 혼인 파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작성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증거를 첨부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야 합니다.

나 홀로 반소장 작성 시 주의점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준비할 경우, 대부분 증거신청 자체를 하지 않거나 감정에만 치우쳐 정작 법적으로 중요한 진술과 그렇지 않은 진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증거신청 역시 이혼 소송에 있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엽적인 거짓말만을 밝히기 위한 증거 신청을 했다가 오히려 법원으로부터 증거신청 모두에 대해 기각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소장 내용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의 미움 때문에 헐뜯기 식 사실관계 주장은 이혼 소송에 있어서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터무니없는 막무가내식 주장은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막고 재판부와 당사자 간의 말싸움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고 빠른 법적 판단을 구하려면

따라서, 반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경험 많은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다양한 판례를 취합하고 본인의 이혼 사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법적 증거로 효력이 있는 사실 관계나 증거 자료는 무엇인지 그 판단의 근거를 찾아보고 그에 따른 주장을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봄온은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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