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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라면 알아야 할 징계처분과 불이익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이에 따른 특별한 복무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신분상, 직무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의미합니다.

교원은 징계벌과 형사벌이 병과됩니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성격과 목적, 내용 등이 다르므로 동일 비위에 대해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의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포함)되면 당연퇴직이 돼 공무원 신분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 없습니다.

교원은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수사결과와 관계없이 징계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수사중이거나 유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 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계처분할 수 있습니다.

교원 징계의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 1항,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국가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8대 의무와 4대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징계사유보다 과도하게 내려지는 부당징계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때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는 교원 소청 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처분은 적절한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 8대 의무 ① 선서 의무 ② 성실 의무 ③ 복종의 의무 ④ 친절·공정의 의무

⑤ 종교 중립의 의무 ⑥ 비밀 엄수의 의무 ⑦ 청렴의 의무 ⑧ 품위 유지의 의무

• 4대 금지 ① 직장이탈 금지 ②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③ 정치 운동의 금지 ④ 집단행위의 금지

1. 성실의무 위반

공금횡령 및 유용, 업무상 배임, 직권 남용, 시험문제 유출, 학생 성적 조작, 채용 비리, 학교폭력 은폐, 연구부정행위, 연구비 부당수령, 성희롱 은폐, 직무관련 부패 행위의 신고의무 불이행, 부정청탁 등

2. 복종 의무 위반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집단 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무단 결근 등

4. 친절, 공정 의무 위반

5. 비밀 엄수의무 위반

개인 정보 무단 유출 및 부정 이용, 보안관계 법령 위반

6. 청렴 의무 위반

7.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학생에 대한 폭력, 음주 운전 등

특히,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태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의 고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행위자 뿐만 아니라 이를 감독하는 감독자의 경우도 감독의무 태만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의무 위반 행위로 징계를 받은 후 또다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재징계도 가능합니다.

교원 징계의 종류와 불이익

1. 파면과 해임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처분)

파면과 해임, 모두 교원 신분이 박탈되는 것으로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 처분입니다.

파면된 교원은 5년동안 교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고

해임의 경우는 결격 기간이 3년 입니다.

파면과 해임의 가장 큰 불이익은 퇴직금 여부인데요, 해임된 교원은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없고 파면된 경우는 절반이 감액됩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 사유와 처분이 적절한지 다투어 해임 이하의 징계로 감경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강등 (초중등교육법상 교원만 해당)

공무원 직급을 1계급 내리는 징계처분으로 교육 공무원 중에서도 대학교수를 제외한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에게만 해당합니다. 사립교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강등된 교원은 계속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지만 3개월동안 출근할 수 없고 해당기간 보수의 2/3이 삭감됩니다.

또, 징계로 강등을 당한 경우에는 나중에 우선 임용될 기회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으며, 공무원 임용령 규정을 보면 강등징계를 받은 사람은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8개월 내에는 승진 임용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정직, 감봉, 견책

정직 및 감봉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제한되지만,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 전액을 , 감봉 기간에는 보수의 1/3이 감액 됩니다.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역시 정직의 경우는 강등과 동일한 18개월, 감봉 처분은 12개월입니다.

징계 처분 중 가장 경미한 처분인 견책 역시 6개월 동안 승진 기한의 제한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4. 불문경고조치

불문 경고는 학교장(기관장)에 의한 주의, 경고와 교육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또는 제 4조에 의해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가 내리는 불문 경고로 나뉘어집니다.

불문경고는 법령상 징계의 종류에 속하지 않고 퇴직금이나 보수가 깍이는 것도 아니며, 승진 승급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교육 공무원의 경우 각종 지침에 인사 관리 및 포상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사립 교원이 학교장 경고 등을 받았을 경우 사실상 불이익은 행정규칙 등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실제로는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장 경고를 받으면 1년 동안 포상 및 해외 연수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에서 등급이 조정됩니다. 해당 학교에서 학교장 경고 3회이상 누적 시에는 비정기 전보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에 대한 감경을 받으면 내려지는 것이 불문경고인데, 이때는 인사 기록 카드에 1년동안 해당 기록이 남으며, 이 기간 동안 해당 학교장 주의 , 경고에 따른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장 또는 교감 임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소위 교원 4대 비위 및 성 추문에 대한 불문 경고시에는 영구히 교장 교감이 될 수 없고 학교 운영 비리에 대해서는 위 기록 기간동안 교장 교감 이용이 제한됩니다.


5. 직권 면직

사립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58조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 임용권자가 보았을때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정치 운동 등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직권면직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립학교장이 직권 면직을 하려면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문제는 학급 학과의 개폐 또는 과정원이 발생한 경우 면직 사유 없이도 직권 면직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 경우 종종 부당 징계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직권 면직을 당한 경우라면 해당 학교의 실제 수요공급 등의 원인이 발생한 것인지 따져보고 부당함이 있을 때는 소청 심사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신분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부당 징계 처분으로 불이익 생겼다면

교원소청심사청구 또는 법적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청구를 하면 좋은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청 심사 위원회는 소청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교원 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4항)

-소청심사청구를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고 소청심사결정이 민사소송등 다른 구제방법보다 빨리 이루어집니다. 60일이내 결정되고 30일 연장 가능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 심사 청구를 하면 소청 심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인의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만일 징계 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무거운 징계를 받은 경우라면 법률 전문가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법적 자문을 구해 불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봄온은 교원소청심사에 관한 법률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