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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오늘은 어느 화가와 그의 연인에 대한 사랑 얘기로 먼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랑에는 신뢰가 필요하고 우정에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19세기 가정적 친밀함을 테마로 한 '앵티미슴'회화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프랑스 화가 피에르 보나르가 한 말입니다. 법학을 전공한 그는 파리대학을 나와 변호사로 잠깐 활동했지만, 이내 미술에 대한 꿈을 펼치기 위해 화가로 전업합니다.

1893년 보나르는 두 살 연하 16세의 마르트 멜리니라는 여성을 만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마르트는 결벽증과 강박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보나르는 그러한 그녀를 극진히 보살피며 사랑했다고 하는데요, 마르트를 모델로 그린 그림만 4백여 점이 넘습니다.

보나르의 많은 그림에 예술적 영감을 주었던 뮤즈, 마르트.

마르트와 보나르는 32년간 동거하다가 1925년이 되던 해에 정식으로 결혼하게 됩니다. 보나르의 나이 58세, 마르트의 나이 56세 때입니다. 그리고, 정식 결혼을 하고 나서야 마르트의 실제 본명이 마리아 부르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1942년 72세의 나이로 마르트가 세상을 떠나자, 보나르의 머리가 순식간에 하얗게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5년 뒤 보나르도 세상을 떠납니다.

보나르가 그린 마르트의 그림들은 늘 20대 그대로입니다. 마르트가 죽기 직전 그렸던 그림 역시 20대 시절의 마르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마르트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의 삶과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가 말한 "사랑은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법률가라는 직업으로 의뢰인을 만나다 보면, 신뢰와 믿음을 전제로 하는 남녀 간의 사랑이 항상 좋은 결말로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네요.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배신감에 잠을 이를 수 없어요. 유부남인 걸 속이고 교제한 이 사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 여성과 사귀며 성관계했다면

상대방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_ 위자료 지급해야

유부남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총각 행세를 하며 미혼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잇따라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3단독 박창희 판사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 단 5116392)에서 "B 씨는 50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미혼인 A 씨는 SNS 메신저를 통해 B 씨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석 달간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B 씨가 이별을 통보하며 결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유부남인 걸 알게 되었고 B 씨가 유부남인 걸 숨기고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혼전 성관계를 가질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어느 일방이 자신의 혼인 사실에 관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가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B 씨의 행위는 A 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로 인해 미혼 여성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B 씨는 A 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란?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이 타인에 의해 침해받거나 강요가 이뤄질 경우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헌법 재판소는 2009년과 2015년 각각 형법에 규정되어 있던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누구와 성행위를 하는지는 국가에서 개입할 수 없는 개인적 자유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행복추구권과 간통죄, 혼인빙자간음죄가 서로 배치된다고 보아 형법상의 처벌 조항은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유부남임을 속인 채 접근해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면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해 형법상 처벌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형사적인 처벌은 가능하지 않고 대신 민사상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간통죄 역시 폐지되면서, 불륜 상대자인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유부남 남자친구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피해 사실을 입증할만한 확실한 증거수집

위자료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와 횟수, 상대방이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속여왔는가가 관건입니다.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전화 내역, 주변 지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부남을 속인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만한 증거들을 모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소 제기 전 위자료 금액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그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상대방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고, 답변서가 제출되면 본격적으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만일, 혼인을 약속하며 선물을 요구하거나, 돈을 빌리는 등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하므로, 이 경우는 변호사의 법리적인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 전 주의해야 할 점

상대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부남임을 속인 남자친구에 대해 소송이나 합의 과정에서 혹여 남자친구의 배우자가 관련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고소인이 상대 배우자 입장에서는 상간자(불륜 상대)가 되는 것이므로, 역으로 상대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대상 위자료 청구소송이 제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점을 숨긴 점, 남자친구가 그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 등을 받아두었다가 소송을 진행할 때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봄온은 의뢰인의 시선으로 사건에 임합니다.

진심과 공감, 책임있는 변론으로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성실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혼인빙자간음죄#성적자기결정권침해#총각사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