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종류 #교원징계사유 #교원징계처분 #교원소청심사 #교원징계불이익 #부당징계처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원이라면 알아야 할 징계처분과 불이익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이에 따른 특별한 복무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신분상, 직무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의미합니다. 교원은 징계벌과 형사벌이 병과됩니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성격과 목적, 내용 등이 다르므로 동일 비위에 대해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의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포함)되면 당연퇴직이 돼 공무원 신분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 없습니다. 교원은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수사결과와 관계없이 징계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