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협의이혼 재판이혼 무엇이 최선일까?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의 상황에 따라 이혼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합의 여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이혼 사유 무관 법에서 정한 사유

부부가 이혼하기 위해 합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이혼할 지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는 이혼할지 여부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만 우선 협의를 하여 이혼신고를 한 이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위 4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협의가 되지 않거나 4가지 사항에 대해 동시에 결정짓고자 한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합니다.

이혼_ 결국 감정적 진흙탕 싸움으로.. 냉정함을 유지하기 어렵다.

얼마전 큰 화제를 모은 드라마 [부부의 세계]는 영국 드라마 [닥터 포스터]를 리메이크한작품으로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 이혼이라는 과정을 겪으며 한 가정이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을 세밀한 심리묘사를 통해 매우 실감나게 보여주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영국이든 한국이든 ‘이혼’이라는 과정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도 얼마나 깊이 감정의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드라마 여주인공 지선우가 이혼을 결심한 후, 가장 먼저 이혼전문 변호사를 만난 것이 시선을 끌었다. 지선우는 남편의 외도 사실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예금과 재산이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들어갈 사실을 알고 큰 분노에 휩싸였지만, 남편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먼저 조언을 구한 것이다. 대부분 이혼을 생각하는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싸움없이 가급적 빨리 합리적으로 모든 사태가 마무리되길 원한다. 그런 면에서 유책 배우자에게 잘잘못을 따지며 감정 소모를 하기 전에 나에게 유리하면서도 빨리 이혼도장을 찍을 수 있는 선택으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먼저 구한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다.

합의이혼이 될지, 재판이혼으로 갈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단계에서 우선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혼 절차와 조건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합의이혼과 재판이혼,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따져보도록 하자.

#합의이혼과 재판이혼, 무엇이 다른가?

우리나라 법 제도하에서 이혼은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려면 법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을 받고 나서 3개월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되고 재판이혼은 재판이 확정된 때 (판결 확정, 조정성립 등) 에 곧바로 이혼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절차법적으로도 협의이혼은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재판상 이혼은 가사사건 (가사소송법)이라는 차이가 있다. 또한, 협의이혼은 아무 이유없이도 할 수 있으나, 재판이혼은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다.

#합의이혼_ 가장 빠르게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 전제. 법적 구속력은 없어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된다.

(동주민센터는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이혼관련 서류 처리도 불가하다)

서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쌍방간의 합의, 즉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약속인데, 그 합의를 지키지않거나 부인해버릴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데 있다.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를 하는 합의사항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해두거나 합의내용에 불합리한 점이나 이혼서류준비등 추후 이행과정에서 문제소지가 없을지 평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합의이혼 당시 남편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혼하고나니 이제와서 나몰라라해요..”

이런 경우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사례이다. 그러나, 합의이혼의 경우는 쌍방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법원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신경쓰지 않는다. 따라서,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때문에 합의이혼시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

“합의이혼하겠다고 해놓고 숙려기간중 배우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꿨어요. 합의서까지 작성했는데, 마음대로 이렇게해도 되는건가요?”

합의서는 합의이혼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이혼을 하지않겠다고 마음을 바꾼다면 방법이 없다. 재판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재판이혼_합의이혼보다 확실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재판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조정이혼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나목 4) 및 제 50조]

그러나 ①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②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진행된다 (가사소송법 제 50조 제2항 단서).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가사소송법 제59조)조정이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된다 (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소송법 제39조)

소송이혼

다음의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진다(가사소송법 제49조, 제50조 제2항 단서 및 민사소송법 제 36조)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 26조 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4. 민사소송법 제27조 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5. 민사조성법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판이혼이 진행되는 경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등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절차부터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재판으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그 이상 가기도 하는데, 법적 증빙자료들은 매우 많기 때문에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판 이혼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

1. 이혼절차서류 준비, 이혼소송절차 및 유리한 증거 확보 방법 안내

2. 의뢰인을 위한 공격, 방어에 관한 법리 검토

3.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서면 작성 및 제출

4. 소송대리인으로서 직접 재판출석 및 변론

5. 의뢰인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 상대방의 의사 확인

“ 갑자기 이혼이라니… 배우자가 내민 이혼 소장, 어떻게 해야하나”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발송한 이혼 소장을 수령하게 되면 매우 당황스럽고 이성적 대처가 어렵기마련이다. 결국 배우자와 언쟁을 벌이거나 폭언 폭행이 이루어지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또다른 이혼 사유의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면 더더욱 이러한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 상대방 소송에 냉정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법률 상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혼의 경우는 부부간의 일인만큼 쉽게 냉정을 찾기 어렵고 양육권, 재산분할 등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쉽사리 합의를 도출해내기가 어렵다. 이혼은 그 자체로 서로에게 큰 상처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감정때문에 불리한 소송에 휘말리기 전에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법적 조력자가 꼭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