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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전화번호밖에 몰라도 가능한가요?

답변:

네, 법원의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나머지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상 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소장을 송달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상간자의 이름, 주소 등을 알아야 소장을 송달시킬 수 있는데요.

송달에 필요한 주소로는 거주지 혹은 직장주소가 있습니다.

(거주지로 송달을 원하는 경우와 직장으로 송달을 원하는 경우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는 다음포스팅에서 알아보기로~~)


요즘 상담오시는 의뢰인들은

상간자의 이름, 전화번호까지는 알아오십니다.

이때에는 통신사의 사실조회를 통해

비교적 쉽게 상간자의 주민번호,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단, 상간자 본인명의로 가입된 번호여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름만(전화번호 모름) 알거나

전화번호만(이름 모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email 주소, 금융계좌 정보, 차량번호, 졸업 학교 등

기타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조합해 법원의 사실조회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사실조회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각 사건에 따라

그리고 파악하고 있는 정보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상간자 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간자임이 분명한데(증거가 충분한데)

도통 이름도 전화번호도 아무것도 모른다? 답답하실 때에도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아 미리 준비하신다면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친절한 상담과

명쾌한 해답으로 다가갑니다.

알고보면 따뜻한 법 by 봄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