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성년후견제도와 유형, 사례

성년후견이란 말 그대로

성년에 이른 사람에 대하여 후견을 한다는 의미 입니다.

미성년자는 부모 등 친권자가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성인은 자신의 능력과 판단으로

법률행위를 하기 때문에

후견인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후견인을 두어

이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것

이것이 바로 민법상 성년후견제도 입니다.

1. 성년후견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가장 큰 사람

성년후견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9조 제1항은 이를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적 제약이란

치매, 발달장애, 정신분열, 지적장애 등을

모두 포함하며 그 밖에 사고로인한 뇌손상 또는 뇌졸중등

기질적 이유로 정신적 제약이 생긴 경우도 포함됩니다.

사례:

A씨는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 자녀들을 키우면서

장사로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치매증세가 나타나 현재는 자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되었다. A씨의 자녀들은

서로 A씨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고 있으며

그 와중에 A씨의 장남은 병원비 등 명목으로

A씨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고 있다.

2. 한정후견

한정 후견 역시

민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한정후견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후견 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한정후견의 경우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본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므로

후견인 역시 법원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만

동의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성년후견과 다릅니다.

사례:

B씨 부부에게는 발달장애인 아들 C군이 있다.

C군은 성인이 되었고, 꾸준한 훈련과 교육덕분에

일상생활은 스스로 영위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과 같은 법률행위 등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B씨 부부는 향후 자신들이 C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

누군가 C의 의사결정을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다.

3. 특정후견

민법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그 대상이 됩니다.

 

특정후견에서는

본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 보다는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후견이 필요한 지 여부가

주요합니다.

사례:

D씨는 갑작스런 낙상사고로

의식과 기억을 잃었으나

최근 천천히 회복하고 있다.

당분간은 병원에서 안정을 취해야 하고

아직 판단능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기에

그 동안 D씨 소유의 부동산 관리 및 임대업무를

누군가 처리해주어야 한다.

4. 임의후견

임의후견은 당사자의 계약에 따른 후견입니다.

앞의 3가지 후견과는 달리

임의후견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장차 후견을 받을 사람과 후견인이 될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후견계약이 체결된 이후

후견이 필요한 사유(질병, 장애, 노령 등)가

발생하면 후견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후견이 이루어집니다.

단, 후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본인의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

E씨는 이북출신으로

가족이 없이 혼자 생활하며

장사로 재산을 일궜다.

아직까지는 판단능력에 문제가 없지만

향후 치매나 질병, 사고등으로 판단능력을

상실할 경우 돌봐줄 가족이 없어 고민이 많다.

나중을 대비해 미리 재산이나 신상에 대한

보호계획을 마련해두고 싶다.


2013. 7. 1. 이후 새롭게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에게

성년후견제도가 생소하고

또한 전문가로서도

실무를 할 때 따로 챙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성년후견에 대해 더욱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회복지사이자

서울가정법원 선정 전문가성년후견인,

대한변협 성년후견특별위원,

가사법 전문변호사인

채우리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