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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동거와 사실혼의 기준

'뜨게부부'란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날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어울려 사는 남녀는 일러 흔히 '동거부부'라고 부르는데, 이와 같은 동거 부부를 옛날에는 '뜨게부부'라고 불렀답니다.

'뜨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옷감을 잘라 본을 뜨다'와 같이 '흉내 내어 그와 똑같게 하다'라는 뜻으로 정식 부부가 아닌 동거 부부를 '흉내 낸 부부'라는 뜻으로 '뜨게부부'라고 불렀습니다.

예전에는 동거의 경우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았기에 '뜨게부부'라는 말이 일견 적절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즘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전에 미리 함께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뜨게부부'라는 말보다는 '예비부부'라는 표현이 더 알맞은 표현입니다.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부부를 법적으로는 사실혼 관계라고 부릅니다. 법에서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부법이 보장하는 의무와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재산분할 등 법적인 권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저희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의뢰인들 중에 동거 중 결별한 뒤, 재산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동거 커플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사실혼으로 인정이 되어야 재산 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를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 커플의 경우, 사실혼이냐 아니냐가 가장 큰 쟁점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판례를 통해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의 조건

혼인 의사+ 부부 공동생활의 존재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서로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죠.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혼인 약속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사실혼임을 다툴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챙겨주거나 준비해놓는 게 좋습니다.

사실혼임을 입증하는 조건

1. 양가 상견례를 하였는가

2.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하며 경제 관리를 함께 하였는가

3.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4. 가족들이 '동거 사실'을 알고 있는가

5. 상대 부모에게 며느리와 사위 역할을 하는가

6. 양가의 가족 행사 또는 제사에 참여하는가

7.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가

8. 함께 산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9. 결혼식을 올린 적이 있는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 사례

[사실관계]

A는 B를 지인 소개로 만나 1년간 교제를 이어오다 B가 거주하던 곳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동거 기간 중 A는 가사를 담당하고 B는 생활비를 지급했고 등산을 하는 등 취미생활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A와 B는 다투게 되어 각 방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사이가 점점 악화됐습니다. 결국 B가 거주지에서 나가버림으로써 동거 생활이 종료됐습니다.

[A와 B의 주장]

원고 A는 피고 B와의 사이에서 사실혼 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이른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A와 단순한 동거 관계에 있었을 뿐 혼인 의사는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와 사실혼 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A와 B 두 사람이 동거 기간이 약 5년에 가까 운 점, 서로의 호칭, 동거를 시작할 무렵 패물을 나누고 서로의 자녀들과 식사를 하고 꾸준히 교류한 점, 이웃 주민들에게 부부로 소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어 두 사람이 적지 않은 나이에 서로 단순히 정서적, 경제적 필요에 의해 함께 생활한 단순 동거 관계에 불과하다고 보기보다는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고 혼인의 의사가 있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으로 이들의 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해 원고 A의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근친혼은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혼이 성립되려면 객관적으로 '부부로서의 생활상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자면, '부부로서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생활관계'를 의미하며, 따라서 법에 무효혼으로 인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 '근친혼'은 사실혼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809조 제2항과 제3항에서 금지하는 혼인, 즉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과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은 무효 사유가 아닌 혼인 취소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시 혼인을 한 경우를 '중혼'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전혼이 해소된 뒤 또는 전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는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년의 사실혼은 예외

부모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년자의 혼인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나, 사실혼으로서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였다 볼 수 있으므로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사실혼임을 인정받지 못한 판례

[부산가정법원 2019.2.13. 선고2018드단204417판결]

[사실 관계]

2015년 10월경부터 A와 B는 교제를 시작하다 2016년 4월 A가 손목 골절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서 B의 가족이 있는 집에서 함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2017년 2월 A는 B 집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손목 치료가 끝난 뒤부터는 일주일에 1-2회 B를 만났습니다.

이후 2017년 11월부터 B는 C라는 남자와 새로운 교제를 시작했고 2018년 1월, A는 B와 C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A의 주장]

2016년 4월 B의 제안으로 함께 동거를 시작한 A는 약 2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B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위자료 3000만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의 주장]

2016년 4월부터 A가 집을 드나든 것은 사실이지만 함께 산 적은 없고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동거 자체가 없었으며, 혼인의사 또한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씨가 제출한 B의 어머니와 외삼촌이 건네준 사실 진술서 'A와 B의 사실혼임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은 그와 반대되는 내용이 B 씨로부터 제출된 이상 이들의 진술만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혼인 의사가 있으며 사회관념상 가족질서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존재를 전제를 한 A의 청구 소송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핵심

위 판결 사례처럼 A 씨가 주장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낸 증거물을 두고 과연 적절했는가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법원의 판단처럼 A 씨가 B 씨 측 어머니와 외삼촌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실혼 인정' 진술서는 객관적인 근거라고 보기엔 입증 자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미 B씨측에서 이와 상반되는 진술을 어머니와 외삼촌으로부터 받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죠.

그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A 씨가 B 씨와 함께 살며, 어떤 호칭으로 불리었는지, 결혼을 전제로 만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3자의 진술,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했다는 금융 거래 증거나 결혼에 대한 언급이 있는 메시지나 메일 같은 것이 있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데 더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혼 소송이든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소송이든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소송에 이길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소송을 위한 상담으로는 소송에 이길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

법원에서도 명백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를 통해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는 역할이 바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에 시간을 마다하지 않는 법률 사무소 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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