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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얼마 전 클락비 출신 멤버 A 씨가 결혼 1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보도매체에서 A 씨의 파경 소식을 다루며 이혼조정에 들어갔다는 뉴스를 전하자, 상대 배우자가 "애초에 혼인 신고를 한 적이 없는 사실혼 관계로 이혼조정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해명에 나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다양한 이유로 결혼식을 올려도 혼인 신고를 늦게 하거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생활하는 동거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재혼 부부의 경우 가족관계, 주위의 시선 등으로 결혼식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함께 잘 살면 혼인신고를 하고 안 하고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부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게 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이 때문에 법원은 비록 혼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남녀 간의 동거가 사실혼에 가까우면 혼인관계와 같은 혜택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의 법적 보호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사실혼의 해소

법률혼상 이혼에 해당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이혼 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간의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법적인 부부라면 협의 또는 조정, 재판을 거쳐 재산 분할 목록에 따라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재산을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든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 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3.10. 선고 94므 1379,1386 판결)

중혼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중혼적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 사유 있다면 소송 가능할까?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 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 장모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8.21. 선고 97므 544,551판결, 대법원 1998.12.8. 선고 98므 961 판결 등)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

(대법원 1998.8.21. 선고 97므 544,551 판결)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란?

법률혼 상 이혼 사유에 해당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사실혼 부당 파기에 대한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 상대 배우자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의 액수 산정은 법원이 유책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 직업, 가족 사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그 직권에 의해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배우자 일방의 외도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라면 외도의 상대방인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도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법률혼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 방법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게시물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greenlea/222075952195

이혼 시 현명한 재산분할 방법

재산분할이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

blog.naver.com

사실혼 관계,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법은 법률혼 외에 사실혼의 경우도 일부법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같이 살면 무조건 사실혼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법이 인정하는 사실혼은 따로 있습니다.

만일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로 인정된다면 사실혼에 준한 법적 보호는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사실혼이 입증되어 부당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같은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증명해야 하고 재산분할의 경우 대상의 확정, 기여도의 비율 등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입증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이 유지되지 않고 파탄이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들로 인해 본질에 대한 객관화가 어렵고 감정 소모로 인해 쉽게 포기하거나 지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자신을 지지해 주거나 문제에 대한 접근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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