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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울리는 2차 가해, 처벌과 대응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 씨를 상대로 온라인상에서는 A 씨를 향한 추측성 비난, 신상털기 등이 빗발쳤습니다. 이에 A 씨는 2차 가해에 가한 악성 댓글 가해자를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촉구했고 현재 21명이 입건되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문제지만, '2차 가해'는 모든 사람이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괴롭히고 상처 내는 언행을 하면서도 정작 그것이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특정 유명한 사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학교 내 집단 따돌림 등등 사건이 발생하면 범죄 피해자를 향한 근거 없는 소문이나 말도 안 되는 추측성 비난으로 가해자보다 더 괴롭히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피해자에게 쏟아지는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대응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차 피해 유형

2018년 12월 제정된 여성폭력 방지기본법에서 소개하는 구체적인 2차 피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나 재판, 보호, 진료, 언론 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 처리와 회복의 모든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

●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 폭언, 그 밖에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일체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입은 불이익한 인사 조치나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와 그 결과를 공개하는 행위

여성가족부가 2018년 마련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동료 등 조직 구성원이 사건에 대해 무심코 내뱉는 말이 2차 피해를 낳는다고 규정했는데요, 구체적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 내용,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을 주변에 알리거나 SNS에 유포하는 행위를 비롯해 피해자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는 행위

● 외모나 품행을 문제 삼으며 비난하고 대응 태도를 평가하는 행위

● 사건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며 가해자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피해 사실을 섣부르게 판단하는 행위

●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행위

●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거나 화해,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 가해자 지지 여론, 피해자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조직 내 지지자 그룹을 만드는 행위

판결을 통해 본 대표적인 '2차 피해' 사례

'2차 가해'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2차 피해'에 해당합니다. 사실 '2차 가해'라는 용어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본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형법상 혐의가 인정되는 언행이라고 해석됩니다.

만일 '2차 피해'가 회사 내 고용관계에서 일어났다면 '피해자나 신고자를 집단적으로 괴롭히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따르면 법원은 가해자의 협박, 비방뿐 아니라 제3자의 소문 유포, 희화화 등도 2차 피해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판결을 통해 '2차 피해'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1년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2차 피해와 관련한 판결 내용

2011년 당시 고려대 의대 남학생 3명이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은 이후 가해자 배 모 씨와 그의 어머니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장애적 성향이 사건을 부풀렸다"라는 '사실 확인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2차 피해를 줬다"라며 가해자 배 모 씨와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각각 징역 1년을 내렸습니다.

2018년 부하직원을 성희롱하고 징계처분된 경찰관의 징계 감경 소송

경찰관 A 씨는 2016년 성희롱 피해자로 지목된 B 씨에게 "00가 너한테 성추행이나 뭐 성폭행한 거 있냐"라고 묻거나 나쁜 소문을 전달해 2차 가해한 사실에 재판부는 "성폭력에 관련된 2차적 가해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며 A 씨가 제기한 징계처분된 것을 감경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2018년 제자를 성희롱해 해임된 대학교수 장 모 씨의 해임 취소 소송

위 두 사건은 '2차 피해'를 인정하고 처벌한 사례이긴 하지만, 법원이 '성범죄 2차 피해' 개념을 정립한 것은 2018년으로 제자를 성희롱해 해임된 대학교수가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면서입니다.

재판부는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2차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은?

온라인상 근거 없는 소문과 비난 때문에 괴롭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적용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공간 등에서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을 비방, 명예훼손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되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개인 신상이 노출되었다면

성폭력 처벌 법에 따른 비밀 누설금지조항 위반

성폭력 처벌 법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 정보나 사진,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사항 등을 피해자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와 함께 2차 가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도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무심코 던지는 말이지만, 온라인상에 떠도는 무분별한 악성 댓글들은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영원히 고통받을 수 있는 심각한 피해입니다.

또, 직장 내 따돌림이나 괴롭힘으로 인해 악의적 소문들이 SNS 상에 떠돌고 있어 심적 고통이 상당한 분들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피해에 대한 구제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