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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이혼 재산분할, 예단도 돌려받을 수 있나?

신혼부부 이혼은 보통 혼인 시간이 4년 미만인 경우를 지칭합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신혼부부 이혼의 비율은 전체 21%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결코 낮지 않은데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서로 간의 합의하에 진행하는 협의 이혼이나,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며 필요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혼의 종류와 필요한 절차

1. 협의이혼

이혼 의사,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에 합의가 있다면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협의이혼(친권자 지정) 신고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주민 관계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 관할 법원에 제출 후,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후 숙려 기간이 경과하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 없는 경우 1개월) 구청에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제출하고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2. 재판상 이혼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거나 혹은 부부 쌍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법 제840 조에 열거한 6가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혼이혼 시 재산분할 어디까지 가능할까?

특히,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의 경우,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가장 많이 문의를 해오는 질문이 바로 결혼식 비용과 예단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만큼 부부가 함께 절반씩 기여했다고 보아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 신혼 이혼과 같이 부부가 공동을 생활을 영위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는 경우는 부부 공동재산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액수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장만한 신혼집도 재산분할 대상?

따라서, 혼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신혼 이혼의 경우는 결혼 전부터 각기 소유했던 재산이나 결혼 당시 준비해온 재산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며 남편이 마련한 신혼집 역시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이혼 후 남편이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혼집 마련 대출이 함께 있어 대출금액을 갚는데 일조하였다거나 대출 이자를 냈을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기 파탄 ( 결혼 6개월 이내) 이혼의 경우는 결혼식 비용 돌려받는다?

결혼 생활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 가장 아까워하는 부분이 결혼식 비용입니다.

한 결혼 정보 업체에 조사한 최근 2년 내 결혼한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은 주택 가격을 포함해 1억 5332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 결혼 비용은 남성이 7, 여성이 3의 비율로 부담했는데요, 주택 가격을 제외하면 결혼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4500여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결혼식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게 들어가다 보니, 결혼을 하면서 마련한 고가의 신혼살림이나 결혼 지참금 역시 나눠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법적으로 따지자면, 신혼살림이나 결혼 지참금의 경우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일종의 증여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면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것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물, 예단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단기 파탄 즉, 결혼 6개월 이전의 이혼한 경우라면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예물과 예단을 반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물과 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전제로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예물과 예단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 혼인 관계가 6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법적인 혼인 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가의 가전제품, 혼수품은?

혼수품의 경우는 부부 일방이 증여한 것은 아니지만, 일방의 특유재산 즉, 혼수품을 가져온 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 파탄이라면 그 소유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일,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비, 인테리어 비용은?

이 역시 부부 일방이 마련한 것이라고 하면 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를 지급한 자에게 전액 반환되어야 합니다.

결혼식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예물과 예단, 혼수품과 달리 이미 사용된 결혼식 비용, 예복 대여료, 야외 사진 촬영비, 피로연비, 중매 사례금 등은 원물반환이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라면, 과실 정도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으면 낮은 위자료가 지급된다?

이혼 절차와 함께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이 긴 부부에 비해서는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의 액수는 유책 행위의 경위 및 정도 등의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혼부부 이혼이라고 해서 반드시 낮은 액수의 위자료만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 이혼의 경우는 이혼 성립 여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혼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귀책사유나 혼인 파탄의 타당성 등에 대해 충분히 제시해야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사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과정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봄온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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