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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도 이혼 소송 청구 가능할까?

이혼청구 소송은 법적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뜻하며,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이혼 사유는 크게 배우자의 폭행, 외도, 유기,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리고 혼인 파탄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이혼 사유 6가지 중 5가지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사유이나, 혼인 파탄의 경우는 파탄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누가 가장 큰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계없이 이혼이 가능한 것인지 판례를 통해서만 그 기준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혼인 파탄의 의미

법에서 말하는 혼인 파탄, 즉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상대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므 1689판결)

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 파탄의 정도,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 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00. 9.5 선고 99므 1886판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 가능할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제한하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제한하는 것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그 책임 유무를 떠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가 대비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폭행, 외도, 유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제한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무의미하게 이어질 경우 이는 부부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예외적으로 몇 가지 경우에 한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

1. 상대방에게도 이혼 의사가 있는 경우

2.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사라진 경우

(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세월의 경과로 혼인 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여겨질 경우)

3.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쌍방에 있으며 이혼 청구자의 유책성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지 않은 경우

4. 다른 원인으로 혼인이 파탄된 뒤 청구인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유책 배우자가 가진 책임의 태양,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 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 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 관계, 별거 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 관계, 혼인 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태와 생활 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교육, 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 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 568 전원 합의체 판결)

유책 배우자에 대한 단순한 오기나 보복적 감정 때문에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인용 [대법원 므 1890 판결]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상대 배우자가 객관적으로 혼인 생활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단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 때문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에게도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용 사례

남편 A 씨는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의심받을 행동을 하고 실제 다른 여성과 이성 교제를 하며 아내 B가 경제적인 이유로 유학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아내를 폭행하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뒤,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 혼인 파탄의 주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아내 역시 남편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자, 남편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남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해 징역 및 벌금형을 받도록 한 사실이 있고 남편이 구속되자 남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임의로 남편의 부동산을 처분했습니다.

위 사실로 보아 아내 역시 혼인 유지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 또는 다른 이유로 표면상 이혼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해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에서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을 뿐 실질적으로는 상대 배우자 역시 혼인 관계 유지 의지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유책 배우자도 이혼 소송에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 선후와 관계없이 모두 부부 공동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쌍방 모두에게 책임을 인정한 예

서울 가정법원 92드 74249 판결

남편 A 씨는 포목상을 운영하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도로 사업이 망하고 채권자들을 피해 혼자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 B 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생후 1년 7개월 및 5개월 된 두 딸을 두고 무단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다른 이성과 중혼하여 자녀들을 출산하였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약 20년간 별거 상태로 지냈고 결국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내가 불과 결혼 3년 만에 생활고를 이유로 가출한 점, 남편은 이런 아내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아내가 가출한지 1년도 되지 않아 다른 사람과 중혼하여 자녀를 출산한 점을 들어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출발은 아내의 가출로 비롯되었으나, 부부 모두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면 쌍방의 책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어도 남편 역시 혼인 계속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쌍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 혹은 유책 배우자에 해당하지만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소송은 화려한 언변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책임감 있고 경험이 풍부한 가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에 대비해 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수집이나 자료의 대상들을 정하고 이를 확보해 감정적 대응이 아닌 증거를 통한 주장으로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봄온은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책임 변론으로 승소를 위해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