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혼 시 현명한 재산분할 방법

재산분할이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할 경우, 부부 양방의 합의하에 분할할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분할 비율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경우가 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을 통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이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산분할 대상이 무엇이고 혹시 숨겨놓거나 빼돌리는 재산을 없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때문에 현명하게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준, 절차를 잘 알고 처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어디까지?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모두 해당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말하며, 협력에는 경제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같은 직접적인 협력은 물론, 가사활동,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차량,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분할 대상이 되며,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대법원 2008스 111)

1. 혼인 전 가지고 있던 배우자 재산도 분할이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실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을 재산분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7므 1486, 1493)

2. 이혼 후 발생하는 배우자의 퇴직금이나 연금도 분할할 수 있나?

퇴직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근무기간 동안 상대방 배우자가 협력했다면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퇴직 연금, 명예퇴직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당시 아직 퇴직 급여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퇴직 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를 산정할 수 있다면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굳이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도 국민연금법에서 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배우자의 채무도 나눠야 하나?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과정에 생긴 채무나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박이나 유흥비로 인해 생긴 빚이라면? 개인 채무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혹은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총재산에서 채무를 제하고 남은 금액이 없어도, 즉 전체 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채무의 성질이나 채권자와의 관계 등 전체 사정을 참작해 부부에게 빚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판결] 가정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이 빚더미에 있다면 부부 이혼 때 재산 분할 안 해도 된다.

바람을 피워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소극적 재산 (빚) 이 적극적 재산보다 많다면 부부간 재산분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자녀 양육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빚을 나누게 되면 채무초과 상태가 될 수 있는 만큼 채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A와 B 씨는 15년 이상 부부관계를 이어오다 모텔 숙박업을 하던 B 씨가 모텔 직원과 내연관계로 발전하며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2018드합201361) 을 냈습니다.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에서 변론종결일 기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을 모두 합친 적극 재산에서 채무 등 소극재산을 뺀 A 씨의 순재산은 4100만 원, B 씨의 순재산은 -5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즉, A 씨는 자칫하면 B 씨의 빚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산분할 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 빚이 더 많은 경우 )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해 채무 분담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부부 공동생활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재산분할에 의해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채무 초과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채무 부담의 경위 등을 살펴 분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와 B 씨 부부 공동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주로 B 씨가 주도적으로 투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자산관리를 했고, 특히 모텔을 매수할 때 거액 담보대출을 주도적으로 받은 사람 역시 B 씨로 보이나, 별거 당시 A 씨에게 생활비나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으므로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A 씨 입장에서 채무를 분담할 경우 A 씨는 채무 초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B 씨에게 있으므로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A 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찾는 방법

상대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을 100%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재산분할 신청하는 사람은 법원과 각종 제도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1. 재산 명시 신청

신청인이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대상 당사자는 제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자신이 2년 이내 처분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 4에 의거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재산조회 신청

재산 명시 명령에도 불응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또는 재산목록을 제출했지만 그것만으로 재산분할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고 해당기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사실조회 신청

상대방 명의 부동산은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 상대방의 초본 주소지의 시청, 구청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찾아낼 수 있고, 상대방이 거래한 은행 및 보험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10년 동안의 입출금 거래 내역은 물론 보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개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알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채권의 경우는 이혼 소송 전에 차용증을 복사해 두거나, 관련 진술을 녹음해 두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절차 및 방법

1.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

재산분할 대상과 재산목록이 결정되었다면 판례를 참조해 분할 대상이 되는 목록들을 정리하고 현재 재산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기여도를 결정합니다. 기여도에 따라 각자가 가질 재산을 계산해 현재 보유한 재산에서 차액을 정리해 나눕니다.

2. 분할 방법 결정하기

협의이혼 시 서로의 합의로 재산분할을 결정할 경우,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등기이전을 할 수 있고( 약 1 개월 ) ,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 조정 신청 후 조정조서에 따라 재산 분할이 가능하며 ( 약 4 개월 )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한 판결문에 따라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 약 8 개월 )

분쟁의 씨앗, 재산분할 비율

혼인 기간 중 늘어난 재산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절반씩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반반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 대부분 본인의 기여도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의 숨겨놓은 재산이 뒤늦게 나타나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한 후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93조의 2)

이혼 후, 부부 공동의 재산 분할은 합리적으로 잘 해결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자신의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혼 시에는 소송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줄여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