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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최근 판례로 본 법적 처벌 수위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 등을 느끼거나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은 직장 내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고객이나 거래처 등과 같이 관련이 있는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성희롱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성추행보다 인정범위는 넓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를 해고시키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사업주에게 주는 것 외에 사업주가 가해자를 대상으로 징계처분을 하던지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미투 영향과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 등 한국 사회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신중을 기하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판결에서도 과거와 달리 피해자 중심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판결을 통해 본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상사가 회식 후 여직원에게 "모텔 가자" 강제로 손목 잡아끌었다면

강제추행죄 인정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파기 판결] 2019도 15421

A 씨는 2017년 7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마친 뒤 같은 회사 후배 여직원 B 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모텔에 가고 싶다"라고 말했고 B 씨가 거절하는데도 계속해서 강제로 B 씨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후에도 직장에서 B 씨 손등에 손을 올리거나 같은 해 10월 또 다른 회식자리에서 B 씨의 어깨와 허리를 만진 혐의도 받았습니다.

1 심은 유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 심은 A 씨의 행동이 강제추행 죄에 성립하지 않다고 봤는데요, A 씨가 접촉한 B 씨의 신체 부위인 손목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A 씨가 손목을 잡아끈 이후 성적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잡아 끈 행위는 성희롱으로 볼 수 있지만,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7년 10월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B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A 씨의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A 씨가 B 씨의 의사에 반해 모텔로 가자며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끈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A 씨가 모텔에 가자고 B 씨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B 씨는 회사에 입사한 지 3개월 된 신입사원으로 같은 부서 직장 상사였던 A 씨가 회식을 마친 뒤 단둘이 있을 때 손목을 잡아 끈 점을 고려하면 A 씨의 행위는 B 씨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을 뿐 아니라 B 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추행 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비록 B 씨가 이후 A 씨를 설득해 택시에 태워보냈다고 하더라도 강체추행 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015년 개인적인 부탁으로 집에 온 여직원에게 '자고 가라'라며 손목을 잡아끈 상사에 대해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2심 성추행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대법원의 판결과는 매우 다른 시각차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여직원에 "가슴 작다" 발언-인격권 침해, 500만 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판결 (2018가 단 5023387)

A 씨는 2017년 7월 직장 상사인 C 씨와 함께 거래처인 모 기업 대표 B 씨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B 씨는 C 씨가 자리 비운 사이 A 씨에게 "외모가 마음에 든다. 예뻐서 사귀고 싶은데 남자 친구가 있어 안타깝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름 뒤 다른 직원들도 참석한 업무상 미팅을 마친 후 가진 저녁 식사 자리에서 C 씨가 A 씨로 하여금 B 씨에게 술을 따르도록 눈치를 줬는데, B 씨가 "A 씨가 술집 여자도 아닌데 왜 가운데 앉혀놓고 술을 따르게 하냐. 술집 여자들은 가슴을 드러내놓고 술을 따르는데 A 씨는 가슴이 작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C 씨는 "A 씨 가슴이 얼마나 큰데요"라고 했고 A 씨의 표정이 좋지 않자 B 씨는 " 내가 한번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했을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이 인정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와 B 씨의 관계와 나이, 행위가 이뤄진 장소와 상황 등을 종합하면 2차례에 걸쳐 이뤄진 B 씨의 발언은 A 씨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는 A 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B 씨는 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기존 남성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직장 내 성추행 범죄행위의 현실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명하고 직장 내 '을'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봄온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조사(신고자 피신고자 면담) 및 징계양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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