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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재판 분할 합의했더라도 이혼소송에선 무효?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합의했지만 재판상 이혼을 통해 다시 재산분할 요구할 수 있을까?

서울고법 가사 2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2019르 23756)에서 "B 씨는 A 씨에게 395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11년 결혼 후 가정불화로 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을 포함해 협의이혼과 공증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B 씨는 A 씨에게 2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 씨는 2019년 B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B 씨는 협의이혼 공증증서상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A 씨에게 이미 재산분할금 2억여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A 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로 4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재판부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뤄질 조건으로 해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협의이혼이 깨지면 재산분할 내용은 새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해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 포함)이 이루어진 경우 그 협의는 조건 불성 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협의이혼 공증증서상 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약속이 이행되었다 하더라도 협의이혼이 깨지고 재판상 이혼이 이뤄졌으므로 재산분할은 재판부가 다시 따질 수 있으며, 분할 대상 적극재산의 취득 경위, 분할 대상 적극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두 사람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B 씨는 A 씨에게 재산분할로 3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분할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가 취소되는 경우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이혼소송과 같이 또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법원은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또 이혼 종류에 따라 협의이혼일 경우에는 이혼 신고일이 이혼한 날의 기준이 되며, 재판상 이혼인 경우는 이혼 판결 확정일을 이혼한 날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법원의 재량?

재산분할 비율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 조항 등은 없으며,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 등을 결정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통상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50%, 전업주부인 경우는 35% 정도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마다 기여도 비율은 얼마든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경우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때 재산 절반 받는 여성-전업주부 33%, 직장여성 32%

전업주부, 맞벌이에 비해 불리하지 않아

보통 이혼 부부의 재산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의 기여도, 연령,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따라 나누고 있어 사회 통념상 전업주부가 일하는 여성에 비해 재산분할에 있어서 불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재판연구회가 2014년 선고 이혼소송 142건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는 전업주부의 비율이 33%로 직장여성 32%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법원이 전업주부의 내조와 살림 등 가정경제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엔 혼인 기간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체 분석 대상자 (전업주부, 비전업주부) 중 혼인 기간이 10-20년 사이일 때 여성 배우자가 재산의 절반을 받는 비율은 30.5%였고 같은 기간 전업주부 비율만 따지면 57%가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재산이 많을수록 여성 배우자에게 분할되는 몫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재산액이 10억 이상인 경우는 유책 배우자가 남편이고 양육권자가 부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유리한 요인이 있어도 절반 이상 받는 사례는 드물고 보통 7 대 3으로 나누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소송 준비 시 주의사항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기간과 재산 규모 파악할 것

재산분할청구권은 반드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발견해 소송을 통한 재산분할을 하고 싶어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이혼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에 대해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혼 준비과정에서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공정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이혼소송 첫 단계에서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산 명시 신청,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 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