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 양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고 호적 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여 처리하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배우자와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따라서 협의이혼 시 작성하는 이혼 합의서는 이 모든 사항을 협의하여 차후에 분쟁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협의이혼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에 담겨야 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재산분할
2. 위자료
3.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는 협의이혼 절차상 법원의 확인을 받게 됩니다. 법원의 확인 내용과 이혼 합의서의 합의 내용이 상이하다면 법원의 확인 내용이 우선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경우 별도 법원의 확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혼 합의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하고 꼼꼼하게 작성돼야 합니다.
이혼 합의서 잘 쓰는 방법 1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명시할 것
보통 이혼 합의서를 작성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용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괄해서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한다'라고만 작성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추후에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합의서 작성 시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따로 분할하여 명시하고 해당 금원이 없더라도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 예금, 부동산, 채권 등을 언제까지 등기이전하거나 매매로 현금화하여 송금한다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액수로 위약금을 지정해 이를 지급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약정한 날짜를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 연 몇%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으로 기술해둡니다.
이혼 합의서 잘 쓰는 방법 2
부동산을 나눌 경우 위자료 대신 재산분할로 명시할 것
재산분할의 경우 부동산은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위자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 취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을 지급하는 경우는 위자료 대신 재산분할로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는 정확한 소재지 주소를 기재해서 써놓아야 합니다.
위자료 협의 시에는 구체적인 액수, 지급기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협의된 위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위자료 청부 여부를 명확하게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기일)에 불출석하지 않는다." "민형사상의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상대방의 이성관계에 간섭하지 않는다."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혼소송을 걸 수 있다." "협의이혼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대한 사항" 등을 기재해 두는 것도 이후 애매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의 예
이혼 합의서 약정인 갑 : 김 OO (123456-1234567) 주소 : 을 : 김 OO (123456-1234567) 주소 : 갑과 을은 이혼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음 1. 갑과 을은 이혼한다. 2. 갑은 을에게 위자료로 금 50,000,000원을 2019.3.13. 을의 계좌(00은행 123-1234-123)에 협의이혼 신청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3. 재산분할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 을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00구 OOOOO 전세보증금 채권 일억 원을 을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한다. 나. 을은 갑에게 서울시 00동 OOOO 아파트 1/2지분(을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다. 갑은 을에게 00년 0월 0일까지 매월 말일에 금 OOO 원씩을 생활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라. 위 사항을 제외하고 이 합의일 현재 갑과 을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4. 양육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 갑과 을 사이의 자녀 김 OO(이하 사건 본인이라고 한다.)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 갑을 지정한다. 나. 을은 갑에게 사건 본인이 성년이 이르기까지 양육비로 매월 말일에 금1,000,000원 씩을 갑명의의 00은행 계좌(번호:123-1234-123)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 을은 사건 본인을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5시가 지 면접교섭할 수 있다. 면접교섭 방식은 을의 교섭 개시길에 김 OO의 양육지로 가서 인수하여 면접교섭한 후 다시 교섭 종료일에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하고, 갑은 을의 면접교섭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갑은 면접교섭 협조의무를 위반하거나 을이 양욱 비 지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각 1회당 위약금으로 금 2,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한다. 5. 이 합의안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갑과 을은 향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일체의 권리행사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한다. 6.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자필 서명날인한 후 1부식 소지하기로 한다. 2020.08.24. 갑 김 OO(인) 을 김 OO(인) |
협의이혼 과정에서 분쟁이 생겨 이혼소송으로 진행된다면 이전에 작성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서의 효력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의 효력은 협의이혼이 완료되었을 때 그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 역시 기존의 합의서가 아닌 법원의 판결에 따르게 됩니다.
합의서 내용이 나에게 불리할 경우, 다시 작성할 수 있을까?
만일 뒤늦게 합의서 내용이 불리하게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혼숙려기간이 종료되고 법적으로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이전에 반드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합의서 내용에 불만이 있다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언제까지 가능할까?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거나 이후 별도로 위자료 청구소송이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위자료 청구의 경우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재산분할 청구는 2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더 이상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공증의 필요성
합의서 효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개 합의서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경우 아니면 합의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 맞느냐 하는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합의 문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후일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이혼 합의서 작성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이긴 하지만 엄연히 서로 간의 계약서이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적 공방 싸움을 벌이기보다 합의서 작성 전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률상의 기준에 맞는 객관적인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추후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