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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성추행 혐의 구속, 성추행 공소시효는?

잊고 있었지만 어릴 적 당했던 성추행의 아픈 기억, 사과받을 수 있을까?

처음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열 살 때 친척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의 기억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던 A 씨는 십 년이 지나서야 용기를 내어 B 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B 씨는 부인했고 결국 A 씨는 고소를 하기로 결심했는데요, 13년 전 사촌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 씨는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B 씨에게 2007년 당시 열 살이던 A 씨를 추행한 혐의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10년 전 사건, 피해자와 피고인의 엇갈린 진술

법원의 판단은?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은 엇갈렸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B 씨는 피해 장소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사촌을 범인으로 지목하며 13년이 지나 피해자가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피해자 A 씨는 끝까지 B 씨를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A 씨는 "방이 어두웠으나 문이 열려있어 시곗바늘도 볼 수 있었다. B 씨의 얼굴과 손을 확실히 봤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결국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진술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일관성이 있는 등 신빙성이 높다.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봤을 때 진술 내용이 다소 일관되지 않는 내용이 있더라도 진술 자체에 모순이 없다면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라며 B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10년을 넘긴 사안인데다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음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나도 이제 사과받고 싶어요..

성폭력이 아닌 성추행도 처벌할 수 있다.

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열 살이었던 A 씨의 성추행 피해는 형법상 강제추행 죄에 속합니다.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죄로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298조) 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형법 300조)

형법에서 정하는 추행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준강제추행 죄(제298조)

2.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경우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추행 죄 (제302조)

3. 폭행 또는 협박이나 위계, 위력이 없더라도 만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 미성년자 강제 추행 죄(제305조)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줄여서 성폭력 처벌 법) 은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제6조)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제7조 제3항)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0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제11조) 등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만 19세 미만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을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십 년 전 성추행 피해도 고소 가능하다?

성추행 공소시효는?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 사건이 일정 기간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와 그 소멸 기간을 의미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건처럼 13년 전에 일어난 사건은 어떻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을까요? A 씨가 피해를 입은 시점은 당시 나이가 10살이었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A 씨와 같이 피해 사실을 입은 나이가 열 살, 즉 만 13세 미만 아동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없이 언제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만 16세에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성인이 되기까지 기간인 4년은 공소시효 계산을 하지 않고 성년 이후 10년은 공소시효가 적용되면서 14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10년의 기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소시효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인해 관련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어서 앞으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지속해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증거를 입수하기 어렵고 기억이 불명확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된 사건이라도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력이 더해진다면 합당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 가해자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사과를 받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봄온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