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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형사처벌 가능할까?

한 해 평균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는 직장내 성희롱 신고건수는 1000건을 넘는다고 합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처럼 조직이 큰 곳에서는 성비위 사실이 불거지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많이 조심하시는 편이지만 , 소규모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직장내 성희롱은 언어적 성희롱을 넘어 직장내 괴롭힘, 성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에게는 성희롱이 반드시 신체적 추행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성희롱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지만 노동환경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쉽사리 성희롱 사실을 따지거나 고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을 묵과하고 넘어가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이를 거부하면 업무상 불이익을 받거나 퇴사 압력을 받는 등 2차 가해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성적 언동에 불응해 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것 역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

성적 언동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 고용 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또,직장 상사가 고용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하여 신체적 접족, 즉 추행하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되며,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처벌수위도 높은 편입니다.

만일 음란한 사진이나 메시지를 핸드폰을 이용해 전송했다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간주되어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즉각적인 대응방법

성희롱 입증을 위한 증거 모으기

1.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걱정해서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자칫 성희롱을 용인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의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2. 가해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성희롱 거부의사를 직접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단을 요구하는 편지를 씁니다.

나중에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어 적법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과할 것과 손해를 배상을 요구합니다.

4. 증거자료를 남깁니다.

성희롱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희롱을 당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이나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상황을 기록한 자료를 집에 남깁니다.

5. 업무수행내용에 대한 사본을 보관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방은 피해자의 직장에서 업무능력이나 실적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미리 자신의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증거자료의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대응과 처벌

성희롱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

우선 사업주가 가해자일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명백한 성폭력 사안이 아니라면 직장내 성희롱은 고용노동부가 주체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면 이 경우 사업주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성희롱 가해자가 사업주가 아닌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아닌 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면 사업주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내 절차로 구제받을 수 없을 경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신고 후 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신고 후 고용 상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노동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해 강제추행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나 강제 추행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대개 신체접촉이 발생하게 되면 일회성으로 그치는 예가 드뭅니다.

사건 초기 이를 묵인하게 되면 수년간 성추행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성추행이나 폭행이 발생하면 회사에 신고하지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언어적 성희롱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형법상 모욕죄,명예훼손죄 고소 가능

형사처벌이 분명한 성폭력과 별개로, 노동법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성희롱 관련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처벌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39조에 의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으나, 직장상사가 성희롱을 한 경우는 노동법에 의한 처벌은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일 언어적 성희롱은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했다면 형법상 모욕죄, 업무외의 사생활이나 허위사실을 폭로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직장 내 동성 간 성희롱에 대해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내용인즉, 직장 여상사가 여직원에게 '왜 이렇게 잔머리가 많냐, 꼭 애 낳은 여자 같다.'라고 하고, 아토피로 목에 붉은 반점이 있는 것을 보고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라는 말을 한 것에 대해 모욕으로 고소를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 것이죠.

아울러 여상사는 위자료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단체 카톡방이나 사내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를 증거로 남겨두었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할까?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희롱 관련 신고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출처: 뉴스1 2020.08.16) 평균적으로 매년 천여건의 신고가 접수되지만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고작 6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피해자보다는 사업주와 가해자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노동부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합의를 유도해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국의 경우는 사업주가 성희롱과 관련해 악의적이고 부주의한 차별행위를 저지를 경우, 1인당 최대 30만달러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에서도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입법안을 준비했는데요, 아직 국회 논의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직장내 성희롱 처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직장내 성희롱은 성추행과 연계된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강제 추행죄, 언어적 성희롱만 있었단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가능하면 업무상 불이익이 있었다면 직장내 괴롭힘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만일 자신의 피해사실이 처벌 가능한지 또는 증거 수집에 있어서 위법한 건 아닌지 잘 모르겠다면 유관 상담기관 또는 형사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봄온은 직장내 성희롱 사실조사(신고자 피신고자 면담) 및 징계양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