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은 양육자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청구권을 가지는 대신, 비양육자가 양육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입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을 교환하거나 일정기간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민법 (제 837조 2 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한쪽과 자녀는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모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07.12.21. 신설)
면접교섭권, 어떻게 이루어지나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협의, 조정, 심판에 의해 정해지고,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제837조의 2 2항).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일신전속의 자연권으로서, 합의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행사를 중지할 수 있지만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 없고, 또한 친권과 달리 면접교섭권은 반드시 행사하여야 합니다.
조부모에겐 허용되지 않는 면접교섭권
외국의 경우 면접교섭권은 친권자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조부모에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나라는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친권은 단독친권(單獨親權)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909조 4항) 공동친권행사(共同親權行使)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자녀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자녀의 조부모는 손자, 손녀를 만나거나 연락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오히려 악영향, 면접교섭권 제한하고 싶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원에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제한 또는 배제 사유
1. 비양육자가 현저한 비행 등 친권상실의 이유가 있거나 ‘유책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비양육자가 면접교섭과정에서 양육자에게 근거없는 비방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교섭권을 변경하는 경우
3. 비양육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면접교섭권 제한 또는 배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 또는 배제 신청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제한 또는 배제의 방법으로는 일정기간 면접을 제한하거나, 장소를 양육자 주거등으로 장소를 제한하거나 ,직접적인 만남은 금하고 전화나 서신 만을 허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오랜 별거, 지루한 이혼 소송으로 자녀와의 만남이 차단된다면
면접 교섭의 사전 처분 이용 가능
면접 교섭의 허락을 구하는 면접교섭심판 중이거나 이혼소송 중에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판결이나 심판 전이라도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 처분을 신청해 소송기간 중 정기적으로 아이를 면접 교섭할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의 사전 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에서 대부분 인용해주는 편입니다. 이혼 소송으로 비양육자와 자녀가 단절없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하기 위한 법원의 배려입니다. 또, 만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면접 교섭을 원하는 경우라면,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명하면서 면접 교섭을 허용하는 사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대한 대처
이행명령신청
심판 등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신청되면 법원은 의무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합니다. 이행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합니다.
다만, 가사소송법 68조 1항에 따른 감치를 명할 수 있는 의무 위반 사항 중에는 면접 교섭 허용 의무가 제외되므로 감치 명령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의무자가 불이행하면 권리자는 계속해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대한 대처
간접강제신청
면접교섭권자의 이행 명령과 별도로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간접 강제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최후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이 경우면접 교섭의 일시, 장소, 방법, 대체일의 설정 방법 등을 자세하게 규정해야 간접 강제가 가능합니다.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결국 집행권원의 불특정을 이유로 간접강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유없이 면접교섭의무 불이행한다면
양육자변경신청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도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므로 양육자변경신청을 해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자를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일차적으로 이혼 부부간 합의로 변경이 가능하며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 모, 자, 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양육자의 폭력으로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소송을 하는 동안 자녀의 안전을 위해 양육자임시지정 사전처분과 함께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해 양육자변경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자녀를 인도받아 양육할 수 있습니다.
You chang for two reasons.
당신은 두가지 이유로 변합니다.
Either you learn enough that you want to,
변화를 원할 만큼 충분히 배웠거나
Or you’ve been hurt enough that you have to.
변해야 할 만큼 충분히 아파왔거나
결혼을 통해 충분히 배웠고 충분히 아팠다면 이혼을 통한 홀로서기에서는 좀 더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에 용기를 가지세요. 때로는 고달프고 절망하기도 하겠지만,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고 조언을 청해보세요. 봄온도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