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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2- 양육비 산정기준과 양육비 미지급시 대처법

글 시작하기에 앞서 이혼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마음의 위로가 될 만한 글귀가 있어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I don’t think it’s bad to get divorced.

나는 이혼이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I think it’s more unhealthy to have miserable lives.

비참하게 사는 게 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We weren’t put here to live miserably,

우리는 비참하게 살려고 세상에 나온 게 아니에요.

We were put here to grow and learn and be happy.

우리는 성장하고 배우고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선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녀 양육의 책임이 있는 만큼 두 사람이 함께 키울 수 없다면 양육권 지정과 양육비 지급 분담을 통해 자녀의 미래를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이번시간에는 이혼소송 2번째 시간으로 양육비 선정기준과 양육비 미지급 시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선정의 기본원칙

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양육비 선정의 기본 원칙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해주고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를 서로 분담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육부담자도 양육비 내나?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경우, 양육비 부담자는 비양육자에게 주어집니다. 양육자가 제3자라면 부모 쌍방이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양육비 결정방법

양육비는 부부가 이혼할 때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할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제출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양육비 선정방법

2017년 개정되어 2020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양육비 산정 기준입니다.

 

산정기준표의 표준 양육비는 양육 자녀가 2명인 4인가구 기준으로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 수입의 총액을 말하며, 표준양육비에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총액을 확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양육비에 고려되는 가산, 감산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2)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이상인 경우 감산)

3)고액의 치료비

4)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5)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6)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그렇다면 만 15세 딸 1명, 만 8세 아들 1명을 둔 부부가 이혼했을 경우 딸과 아들의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이 양육자 180만원, 비양육자 270만원으로 합산소득이 4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딸의 표준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서 보면, 자녀 나이 15~1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에 해당하므로, 1,376,000원 에 해당합니다.

아들의 표준 양육비는 자녀 나이 6~11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에 해당하므로, 1,136,000원이 됩니다.

딸과 아들의 표준 양육비 합계는 2,512,000원(=1,376,000원 + 1,136,000원)으로 가산, 감산 요소를 고려해 양육비 총액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60%입니다. 따라서, 예시에 나와있는 비양육자의 경우, 월소득은 270만원이고 양육비 총액은 딸과 아들의 표준양육비 합계 2,512,000원라고 가정하면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는 1,507,200원(=2,512,000원 × 60%)이 됩니다.

 

가정법원이 제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 구속력 있나?

산정기준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참고자료일 뿐 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상이한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된 양육비 액수, 변경할 수 있나?

양육비 변경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이나 파산한 경우, 또는 양육자의 소득이 늘어난 경우 양육비의 감액 청구가 가능하며, 물가가 오르거나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며 교육비가 늘어난 경우, 또는 자녀의 질병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갈 경우는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동산으로도 지급가능한가?

양육비 지급방법은 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일시에 정액으로 받거나 분할로 받을 수도 있고 금전이 아닌 실물(부동산 등)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 방법

 

1)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지급자가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인 경우, 특히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양육비 확보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양육비지급명령이 있으면 고용주는 급여일에 양육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며 불이행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

양육비 지급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담보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공탁, 지급 보증 위탁 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양육비 지급자가 담보제공에 응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일시금 지급 명령 제도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에 대해 집행권원을 가지게 된다면 이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일시금 지급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30일 이내 구치소 감치 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감치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의무자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 시설에 구인, 즉 가두는 것을 말하며 의무자가 감치 중 그 의무를 다하면 감치가 종료되어 석방됩니다.)

 

3) 이행명령

이행명령은 1회라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신청이 가능하며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소송을 통해 양육비 지급자의 자산에 압류를 거는 것인데요, 집행권원을 근거로 법원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집행문을 통해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경매 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밀린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양육비 지급자가 연락이 오랫동안 되지 않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홀로 양육을 한 경우, 양육비 지급자를 상대로 과거 밀린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10년이 지나 시효가 소멸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법은 과거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는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 숨길 수 없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지급 미이행 시, 채무불이행자 등록 가능

채무불이행자 등록은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할 수 있는 조치로 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강제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올리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면 대출 또는 신용카드발급 받을 때 어려움이 따르고 특히 자영업 등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꽤 치명적인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산정기준과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