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장적인 시대를 살아왔던 과거에 비해 이혼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부부가 헤어짐을 겪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홀로서는 과정에서 주저함과 막막함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이혼으로 당당히 홀로 서기를 결심한 분들을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과 법률 용어, 그리고 소송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전해드리고자 합니다.
Divorce isn’t such a tragedy. 이혼이 그렇게 비극인가!
A tragedy is staying in an unhappy marriage,
Teaching your children the wrong things about the love.
진짜 비극은 아이들에게 사랑에 대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며 불행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거야.
Nobody ever died of divorce.
아무도 이혼으로 죽진 않아.
들어가기에 앞서, 이혼과 관련한 짧은 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우선 친권과 양육권의 개념부터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게 가지는 신분과 재산상 권리의무입니다. 따라서,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의 권리 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재산관리권, 대리권 등의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가 혼인 중일 때는 부모 공동이 행사하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친권은 합의가 없다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로 부부가 혼인 중일 때는 공동으로 행사하나,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양육권에 대한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즉,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양육권은 양육에 대해서만 권리와 의무가 한정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신분과 재산상 권리 전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친권과 양육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부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합의에 이루지 못하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법원에서 고려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이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15세 이상이라면 아이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봅니다. 실무적으로는 10세 전후의 자녀라면 법원에서 아이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2.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어린 자녀의 경우, 자녀와 양육자 사이의 애착관계를 많이 살핍니다.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보호자와 아이를 분리시키는 것은 아이 정서상 좋지 않기 때문이죠.
3. 부모의 경제적 능력은 중요합니다.
경제적 능력은 자녀 양육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아이가 사는 주거환경, 즉, 자녀의 방은 따로 있는지, 생활비와 교육비 감당을 되는지 여부를 따져 어느 쪽이 아이에게 유리한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4. 자녀의 양육 환경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 보조 양육자가 있는 것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어린자녀의 경우라면 더더욱 중요하게 봅니다.
공동 친권과 단독 친권의 차이는 무엇인가?
친권자의 결정은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일방 혹은 공동 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공동 친권)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정할 수도 (단독 친권)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법률적 행위를 대신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여권을 만들거나 수술, 소송 등의 일이 발생했을 때 대리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동 친권인 경우는 양쪽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서로간의 만남이 불편하다면, 단독 친권을 하는 게 좋습니다.
친권이 단독으로 지정되면 상대방의 친권은 사라지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분들도 계신데, 친자 관계가 소멸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자신의 친권이 일시적으로 행사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얼마전 세상을 떠난 여자 아이돌 가수인 구하라씨의 유산상속 과정에서 친권, 양육권을 모두 포기했던 친모가 나타나 재산 상속을 받는 과정을 두고 논란이 있었죠? 친권 양육권을 모두 포기했다 하더라도 친자 관계는 성립하기 때문에 자녀가 세상을 떠날경우, 자녀의 유산 상속은 직계가족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친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모든 법률적 권리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의미죠.
오늘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이 ‘구하라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정책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양육의 책임을 저버린 부모의 경우, 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구하라법은 아직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폐기된 상황이라 법안 통과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변경도 가능한가?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원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후 친권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합의 사실을 증명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친권과 양육권은 항상 아이의 복리에 어느 쪽이 더 부합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에 의해서든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는 친권과 양육권이 정해지면, 그 다음으로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것이양육비일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양육비 산정 기준과 상대방이 양육비를 내지 않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