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프로 바둑 기사 조 모 씨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에서 조 씨는 "가해 남성 A 씨는 1년 전부터 사업장에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는데 공권력은 저와 주변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 사람을 잡아 가두 지도, 일시적으로 구류하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이어 "A 씨가 저와 주변인에게 갖은 욕설과 고함, 협박 및 모욕을 해 제가 형사고발을 했지만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으나 벌금 5만 원, 사실상 훈방 조치했다"라면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현행 스토커 처벌 법이 너무 경미하고 미약한 처벌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차원에서 강력 범죄로 다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행 스토커 처벌 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받는 데에는 스토킹 범죄가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범죄처벌 법 제3조 제41호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 한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 건 부당 평균 벌금액은 9만 4천여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처벌 수위가 낮은 데다 해당 조문의 요건에서 벗어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워 '스토킹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범죄 검거 건수는 583건으로 5년 전과 비교하면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실제 검거 건수와 발생건수의 간극 차가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스토킹 범죄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적 괴로움을 호소하지만, 눈에 보이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경찰에서 적극 대응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스토킹 범죄,
경범죄 처벌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10만 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형보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자 할 때는 스토킹 피해 사실을 개별 사안으로 다루어 형사처분이 가능한 법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화나 카톡 등으로 스토킹하는 경우
전화, 카톡 등으로 스토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실제로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통해 가해자가 징역 8-10개월 정도 형사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스토킹 범죄,
협박죄 처벌은?
협박죄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형법제283조)입니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면 생명에 대한 해악의 통고가 되고, 「집에 불을 질러버린다」고 말하면 재산에 대한 해악의 통고가 됩니다.
통고의 방법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없고 또 입 밖에 내지 않더라도 팔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보이기만 해도 통고가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위해(危害)를 가할 듯이 없었다 하더라도 협박죄(脅迫罪)는 성립합니다.
통고 내용은 보통 일반 사람이 들어서 위해의 발생을 예감하고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면 되는데, 통고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놀라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본죄의 법정형(法定刑)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반의사불법죄(反意思不罰罪)).
스토킹 피해 사실이 협박죄 성립요건에 들어맞는다면 협박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커가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나가라고 했는데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퇴거 불응죄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형사처분과 더불어 민사적인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형사 처분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인데, 이는 피해 사실에 대한 사후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당장 스토킹 피해 사실이 상당한데, 형사처분 수위가 낮고 미미하다고 여겨진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의거해 전화나 문자, 반경 몇 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며, 1회 위반 시 일정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예스폼 서식 사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 예시
■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 및 사건 본인 등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직장 및 사생활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 신청인이 하는 일에 간섭을 함으로 인하여
업무 또는 사생활에 방해가 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제1, 2항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매 1회 위반 시마다 신청인에게 3,500,000원을 지급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정신과 전문의가 권하는 스토킹 범죄 대처법 소개해 드립니다.
1. 연민과 동정 절대 금지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스토커는 자신에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감정적 대응은 자제
대화는 최대한 건조하고 간단하게 합니다. 감정적으로 맞선다면 스토커는 만족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하니 설득보다는 무미건조하게 대화를 끝내세요
3. 자책은 금물
자책을 하게 되는 순간 가해자에게 정당성을 심어주게 됩니다. 자신이 피해자임을 인정하고 스토킹 행위를 가해자 탓으로 돌려야 합니다.
4. 적극적인 도움을 청하세요!
가족이나 직장 동료, 누구에게라도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나 기관, 24시 편의점 위치 등을 알아두세요.
5. 증거 수집 및 법적 대응
협박 메시지나 협박 내용이 담긴 통화는 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경범죄 처벌 법으로는 미미한 처벌이라 할지라도 피해 사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형사 처분이 가능한 범죄 조항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처벌은 가능하니 포기하지 말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성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