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 840조)
협의이혼이 실패할 경우,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는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재판 이혼을 준비하기 전에는 우선 재판 이혼에서 인정하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은 별거 아니라지만, 전 너무 힘들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직접 폭력 행사는 아니지만,
매사 부정적이고 저를 무시하는 남편,
이혼 사유가 될까요?
민법 제 840조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6가지를 규정해놓고 있는데요, 남들은 별 것 아니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성격차이 역시 이혼 사유로 규정해놓고 있는만큼 속으로만 끙끙 앓는 것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 840조에서 인정하는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혼수를 적게 해왔다면서
매일 화를 내고 친정부모님을 욕하세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나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이 아들을 매일 때려서 피멍이 가실 날이 없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제소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 841조)
아내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긴지 4년이 넘었어요.
아내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종선고와 구별됩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민법 제 27조) 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민법」 제29조제1항),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툭하면 집을 나가 몇 달씩 안 들어옵니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상습적인 가출이 악의의 유기라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요.
끊겠다고 각서를 썼는데도 도박을 하더니
얼마 전에는 저 몰래 통장에 든 돈을 다 가져갔어요.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나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이 사유 역시 제소기간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인정하는 경우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유책배우자가 되려 이혼소송을 해왔어요.
너무 억울해요.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는 보통 외도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유책배우자는 외도의 원인은 배우자때문이고 결혼생활의 파탄 원인을 상대 배우자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재판과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런 이유는 정당성이 없으므로 승소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지만, 소송을 장기간하면서 상대 배우자가 심적으로 압박을 받고 이혼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 경우 이혼을 원하지 않든 원하는 경우든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보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3위라는 이야기는 이제 놀라운 뉴스는 아니지만, 높은 이혼율만큼 이혼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경험있는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몸도 마음도 추스르며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